수천만원 공금 유용·방조 공무원들 선고유예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2.24 11:38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한 자연휴양림에서
법인카드로 25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63살 A 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 4월에서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공무원 55살 D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범행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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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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