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태풍 피해 주민 '재산세' 면제·감면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20.01.02 09:49
작년 8월 이후
제주를 강타 태풍 싀 개 따문에
피해 받은 도민덜신디 재산세를
멘제헤주켄 염수다.

얼마전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제주도세 감면안>을 보난양
태풍 피해를 본 도민 천 700여 멩이
재산세 2억 천여 만 원을
감멘받을 수 잇일 거 닮수다.

재산세 감멘은 멸실된 주택이나 건축물은
재산세를 딱 멘제헤 주곡,
침수 피해는 50% 정도
감멘헤줄 거렌 염신게마씸.

시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뒌 사름신디도
체얌으로 재산세를
멘제여줄 거렌 암수다.

경곡 농지 소유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경작는 농지도
재산세가 멘제뒌뒌 염시난
관련 잇는 사름덜은
해당 읍멘동무실로 신청민 뒐 거 닮수다.



[표준어] 태풍 피해 주민 '재산세' 면제·감면

올해 8월 이후 제주를 강타한
3번의 태풍으로 피해받은 도민들에게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세 감면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풍 피해를 입은
도민 1천 700여 명에 대해
재산세 2억 1천여 만 원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멸실된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의 경우 50%를 감면합니다.

특히 농경지가 매몰 또는 유실된 경우에도
처음으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