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 중국인 여성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02 10:3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 4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와함께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여동생 B 피고인과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인 81살 C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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