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15일까지 신청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1.02 11:16
제주시가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동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살 이상 어르신과 영유아, 장애인 등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가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9만 1천원,
2인가구는 12만 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5만 6천 500원으로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집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