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4월 김 모 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이용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분공장이 있던 토지를 인수하면서
지하수 이용허가에 관한 권리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주택에서 사용하는 등
허가를 받은 목적 외 사용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해야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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