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뉴스] 재해보험 보상 기준 실효성 논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0.01.06 16:22

최근 이상기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재해보험에 따른 보상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해보험 피해 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매피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농작물 동사피해는 12월부터 2월까지로 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보더라도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연말 남원읍에 때 아닌 돌풍으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며
감귤나무가 피해를 봤지만
나무에 대
이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의 경우 가입건수는
2017년 1천 500건에서 지난해 7천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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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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