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유권자 고3 위한 선거 교육자료 개발·보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1.08 11:26

선거 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지면서
교육당국이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선거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른바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생 유권자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하면
고등학교 사회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선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담은 '사례집'을
각 학교에 내려보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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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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