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비상품 감귤 유통 과료 천만 원으로 인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09 10:05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민 부과는 과료가
현재 최고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른덴 헴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치룩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난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영
오는 6월 11일부떠 시행켄 암수다.

경곡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으켄 멍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염주만
그동안 과료 부과 금액이 너미 족앙
효과가 엇어신진 몰라도
이번이 과료를 올리켄 염수다.



[표준어] 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1천만 원으로 인상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감귤유통명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금액을 상향조정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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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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