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다자녀 3명→2명 완화 조례 개정 추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09 10:15
출산 장려 시책으로
다자녀 기준을 싀 멩서 두멩으로
완화는 조례 개정을 추진염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얼마 전이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엿수다.

개정안이 시행뒈민 두 자녀 이상 가정신딘
다자녀 카드를 발급곡
학원비 할인이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멘 혜택을
받을 수 싯젠 암신게마씸.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008년 5천 5백여 멩이라신디
2018년에는 천 7백여 멩으로 줄어들엇젠 염수다.



[표준어] 다자녀 3명→2명 완화 조례 개정 추진

출산장려 시책으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다자녀 카드가 발급돼학원비 할인이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008년 5천 5백여 명에서
2018년 4천 7백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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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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