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절차 없는 변상금 부과 '위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10 15:51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제주지방항공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3억2천여 만원 가운데
2억9천여 만원은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사전 통지 없이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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