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오늘(15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교육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개정되면서
사립유치원 교비는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도내 20군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에서 모두 2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그동안 형사 처벌 근거가 없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