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조로 포장공사 과정에
부실골재를 사용한 업체 관계자와
이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4살 최 모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책임감리원인 60살 나 모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61살 김 모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
또 다른 공무원
51살 양 모피고인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