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서귀포시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서귀포시는
자지경찰과 합동으로
주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야간에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56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불법 숙박업을 벌인 208개 업소를 적발해
형사 고발과 함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