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기회 보장 않은 학폭위 처분 '위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28 11:45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학교폭력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중학생 A군이
당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원고인 A군과 부모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군과 부모는
피해학생 측으로 알고 학폭위에 참석했지만
처분 통지를 받은 후에야 가해학생이 됐음을 알게됐다며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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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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