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차고지 명령 미이행 과태료 규정 명문화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20.02.06 09:02
차고지 확보 멩령 미행자에 대
벌칙 규정이 멩문화 뒌덴 염수다.

제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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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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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앗젠 ᄀᆞᆯ암수다.

경난 제주도는 오는 20일장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민
개정안을 최종 확정영 3월에 도의회에 제출켄 염수다.



[표준어] 차고지 명령 미이행 과태료 규정 명문화

차고지 확보 명령 미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명문화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차고지증명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규정과
차고지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3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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