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면세점 교통대책 충분?…위약금도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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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교통영향평가에서 제동이 걸린
신세계 면세점 측이
내일 다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여전히 주차대책이 미흡한데다

올 상반기 안에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면
토지매매 계약 해지와 함께
2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재심의 판정을 받은 신세계 면세점.

내일(7일) 세 번째 도전을 앞두고
심의위원회에 보완된 교통 혼잡 저감 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심의 때 제시했던
전세버스 전용 외부 주차장 2곳 외에
연삼로 북측에 주차장 1군데를 추가하고
주차 면수를 조정했습니다.

아연로 주차장은
전세버스 82대에서 79대로 줄이고
신규 주차장에 8대를 추가해
총 주차 면수를 100대에서 105대로 늘렸습니다.

이와함께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아연로 600미터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제주시와 협의된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면세점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연동 모 호텔 부근에
진출.입 차량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완화 차로도 늘리는 등
보완된 대책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면세점 면적에 비해
전세버스 주차 면수가 충분하겠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세계 면세점 판매 면적은
약 1만 5천 제곱미터에 주차 면수는 105대.

기존에 영업 중인
신라면세점이 1만 1천 제곱미터에 114대,
롯데면세점은 1만 5천 제곱미터에 120대인 점을 감안하면
10대 가량 적은 수치입니다.

신세계 면세점이 연동 모 호텔과 맺은
토지매매 계약 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오지 않으면
호텔 소유주인 모 교육재단과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주겠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재단을 앞세워
대기업의 면세점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누그러뜨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안주연 / 신세계디에프 언론홍보팀장>
"양사 합의 하에 특허 공고가 안나올 것을 대비해
출구전략을 만들어 놓은거죠.
최종 결정은 그때 가서 하는 거고
면세점 사업을 접으려는 것은 아니고..."

우회 진출 논란과 함께
교통 혼잡 저감 방안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신세계 면세점이 세 번째 심의에서는
어떤 결론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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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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