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행패 60대 벌금 5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2.17 11:04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위력으로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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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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