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앗으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1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2.21 15:13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