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경비원 폭력·협박 60대 여성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2.26 11:44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누수문제로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과 경비실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영상 등을
240여 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8살 여성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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