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후
중국으로 반출하려던 혐의로 중국인 B씨를 적발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현금 1천 100여만원을 주고
6천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했으나
수출이 금지되자
장기간 보관하면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畇求�.
영업을 등록한지 2개월 미만의 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2천 400 여장을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