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최대 40% 추가 지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3.01 13:37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40%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 소득 75% 이하 가정의 경우 원래 시간당 천485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조치로 594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로 이용 요금은
시간당 9천8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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