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해
이달 중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밝을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