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살 때 헛걸음 안 하려면?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3.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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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6일)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를 한 사람당 두 장으로 제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을 제한하는 5부제가 시행됩니다.

달라진 마스크 구매법, 변미루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약국 카운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합니다. 약사가 신분을 확인하고,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구매 이력이 없어야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안내가 뜹니다. 약국에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는 하루 2장.

다음 주부터는 1주일에 1인 2장으로 제한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며 마스크를 중복 구매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공급 방식을 바꾼 겁니다.

<박정희 / 제주도약사회 홍보위원장>
"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반드시 본인에게만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고요. 신분증을 지참해서 약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재 약국당 (하루) 100장의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고, 앞으로는 공급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선착순 판매로 인한 장시간 대기행렬이 생기지 않도록 요일별 5부제도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구매 요일을 나누는, 다소 생소한 분배 방식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1990년생이라면 매주 금요일에만 2장씩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약사회는 도내 290여개 약국마다 제각각이던 판매 시간을 다음 주부터 평일에 한해 오후 5시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농협과 우체국의 경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한 사람당 1장씩만 판매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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