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맞아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3.09 11:01

봄철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제주소방서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들불화재는 195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봄철인 3월에서 5월에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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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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