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3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3.10 11:5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10월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인 47살 아 모 피고인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현금수거책 관리자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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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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