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허위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둔갑시킨 후
전국에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일당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자 A씨는
경기도 모 업체로부터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개당 1천650원에 구매한 후
이 가운데 7만장에 대해 허위 시험 성적서로 보건용으로 둔갑시켜
또 다른 유통업자 B씨에게
개당 1천 9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업자 B씨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전국 18개 마트에
개당 2천 200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제주도내 마트에서도 이들이 유통시킨 일반용 마스크가
개당 2천 800원에서
3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