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 판매 사기를 저지른 중국인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37살 A씨는 마스크 1만개를 구매해 중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또다른 중국인 32살 B씨는
위챗 광고를 보고 연락한 중국인으로부터
마스크 6만여장의 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억 7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30살 C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뒤
13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1천270만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레(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신신고할 경우
선처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