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학원·교습소' 포함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3.17 11:28

코로나19 사태로 휴원이 장기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과 교습소도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학원과 교습소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융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하게 되며
융자 한도는 2천만 원, 기간은 1년입니다.

대출 금리의 2.1%를 제주도가 지원하면
학원과 교습소는
보증서 담보기준으로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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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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