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폭행 60대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3.17 13:0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택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6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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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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