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중 교통사고 구급대원 검찰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3.18 08:30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구급대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급대원 35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제주시 오라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 등 4명이 다쳤고
이송 중이던 60대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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