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지원' 기존 주택 200호 매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3.18 10:46

제주도개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기존 주택 200호를 매입합니다.

매입대상은
다가구와 다중, 공동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일반주택 동지역의 경우
지어진지 15년 이하여야 하며 매입가격 상한액은 1억 6천 800만원,
읍면지역은
10년 이하의 주택으로 최고 1억 2천 800만원입니다.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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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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