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성매수 제안 60대 벌금 5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3.23 11:26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0대 여학생에게 성매수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윤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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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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