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이 내일(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2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제한속도 시속 50km로 운영되고 있는 34군데를 30km로 강화합니다.
이와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지정할 수 있는
사무권한을
자치경찰단으로의 일원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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