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본격 시행…시설·처벌 '강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3.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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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내일(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추가설치하고 통학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인화초등학교 입니다.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색할 만큼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빼곡히 주차됐습니다. 제대로 된 인도가 없어 어린이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김태용 / 인화초등학교 6학년>
"차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불편하고요. 차가 많다보니까 좀 복잡하고 사고날 뻔한 적 두 번 정도 있었어요."

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는 철저히 단속됩니다. 도내 모든 학교의 실태 조사를 토대로 아이들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 확보에 나섭니다.

<문수희 기자>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대로 통행이 불가능한 곳은 통학로가 설치됩니다."

제주도 자지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17곳에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도내 초등학교 80%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처벌 역시 강화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상해사고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됩니다.

<강수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어린이통학로안전팀장>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순간 항상 어린이들의 안전을 유념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8건.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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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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