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대마 판매 5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3.25 11:46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대마 119g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 모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1천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