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저버리고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까지 생길 정도인데요.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해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4년 전, 1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합의 이혼한 A씨.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인 전남편 B 씨로부터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는 100만원. 하지만 이제까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지금까지 10원 한푼 받은 적 없고, 저 혼자 벌어서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 문자를 보내든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도 거의 무시... '그냥 무조건 피하고 보자','네 연락은 안 받을 거야' (라는 태도로...)"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는 휴지조각일 뿐. 소송도 고민했지만 복잡한 과정과 많은 비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최대한 아끼면서 살고 있죠.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거, 배우고 싶다는 거, 최대한 자제하면서... 모든 엄마들이 같겠지만 (마음이) 찢어지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라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이를 활용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한가정 부모들이 하나둘 생기 고 있지만 해결책이 될 순 없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가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영권 / 변호사>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는 등 이렇게 해서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의 한계인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정도까지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대지급 제도 도입,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양육비 문제를 둘러싼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우리나라는 양육비 부분을 아동의 권리 측면으로 보지 않고 개인 간의 채권채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보고 우리 실정에 맞춰서 도입하자..."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혼 가정은 10 가정 가운데 7가정. 양육비 지급을 나몰라라 하는 일부 무책임한 부모들로 피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