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당사에 흉기 협박 남성 구속영장 기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3.30 12:11

우리공화당 당사 건물 간판에
흉기와 협박 쪽지를 꽂아 놓은
피의자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는
해당 남성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의자 남성은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리공화당 당사 건물 간판에
흉기와 협박 쪽지를 꽂아둔 혐의로
범행 하루 만에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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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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