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거부' 해외방문 이력 4명 출도 조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4.01 11:59

해외를 방문했다가
제주에 온 입도객 4명이
자가격리를 거부해 출도 조치됐습니다.

제주도는
필리핀을 다녀온 일가족 3명과 캐나다를 방문한 1명이
항공편으로 제주에 도착했지만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를 거부함에 따라
입도할 수 없도록 출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에 가기 전 코로나 위험도를 피하기 위해
제주에 일정 기간 체류하려 했지만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도객에 대해서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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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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