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검사 의무화…'특별행정명령' 발동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4.02 11:18

해외에서 입국한 뒤
제주를 찾는 모든 입도자를 대상으로
제주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따라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제주에 도착한 즉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2주 동안 반드시 자가격리 해야 하며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
즉시 제주대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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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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