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사망사고 50대 선장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03 17:04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시 우도 해상에서
궂은 날씨에 무리한 조업을 하다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배의 선장인 56살 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저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