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시 우도 해상에서
궂은 날씨에 무리한 조업을 하다 인도네시아인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배의 선장인 56살 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저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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