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 항소심서 감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07 13:5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여학생 4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모 국제학교 미국인 교사인
3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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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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