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위협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08 13:2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8년 11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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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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