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중 판사에 욕설·소동 6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09 11:08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장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63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곧바로 법정에서
20일의 감치결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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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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