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골프 의혹' 제기 도청 공보관 무죄 확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09 12:36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원희룡 지사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오늘(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제주도청 공보관 56살 강 모씨와
언론비서관인 42살 고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골프 의혹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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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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