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0월 발생한 삼다수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인 59살 A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당시 제병팀장과 공병파트장을 맡았던
46살 B피고인과 C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도개발공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기안전점검보고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실 책임이 있다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