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이 시작된 가운데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을 위해 '온라인 교생실습'도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온라인개학에 맞춰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교육실습생이 원격수업을 참관·보조·운영하는 식의 교육실습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가 학생에게 보여줄 수업 영상을 녹화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우면 교육 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교육실습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학생 지도를 돕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