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한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2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13 11:27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10대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정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4살 서 모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 정 씨가 출소 후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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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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