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발신장치 끈 채 운항하던 어선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4.13 17:16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운항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비양도 북서쪽 약 10km 해상에서
어선 발신장치를 끈 채 운항하던
39톤급 어선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선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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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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