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불만 가스호스 잘라 협박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14 10:5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8년 7월 모친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주택에서
재산 상속에 불만을 품고
가스렌지 호스줄을 잘라 불을 붙이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향하지만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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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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