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명 임금체불 50대 부동산 중개업자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17 11:2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원 8명의 임금 3천 900여 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인 51살 어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범죄로
7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